[인지청구]-소송당사자-인지청구의 소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질문: [인지청구]-소송당사자-인지청구의 소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외의 출생자, 그 직계비속, 자 또는 그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입니다.
피청구인은 부 또는 모, 양자 사망시에는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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