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호적정리-사망사실미확인 미수복지구거주자 호적정리
는 부(父)를 호주로 하여 취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남북분단상태가 계속되어 부(父)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어 호적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가 취적을 하면서 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부(父)를 호주로 등재하고, 그 신분사항란에 38이북에 거주(미수복지구거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나, 현재까지 부(父)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호적의 정리를 못하는 경우에는,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7. 1. 16. 법률 제1867호: 개정 1968. 3. 18. 법률 제1998호)에 의하여 호주 또는 가족이 새로 취적한 본적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부재선고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 부재선고신청에는 호적등본과 원본적지 관할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호주승계, 재산상속 및 혼인에 관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따라 호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