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재혼하는 배우자에게 미리 상속권 포기를 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질문 : [상속포기]-재혼하는 배우자에게 미리 상속권 포기를 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권을 포기하는 각서는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는 시점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입니다. 하지만 이는 친자식들과 공동으로 법정상속 하게 될 경우에 자식들에게 상속분을 몰아주기 위해서 가능한 일이지만, 재혼한 배우자가 전혼 자식들과 공동상속하게 될 경우 상속분을 포기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