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이 잘못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부산지방법원 2008. 10. 17.선고 2007가단144878 판결
유언자가 뇌졸중과 그 합병증으로 반신불수이며 사고력 장애로 인해 글을 읽고 쓰지도 못한 상태였다면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직접 유언의 취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유언자의 구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인 유언공증이라고 인정한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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