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생년월일변경-생년월일 변경절차
◈ 관할 법원
생년월일정정 하려는 분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생년월일 정정은 당사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인 그 밖에 당해 출생연월일 기록에 대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 신청 방법
등록부정정 허가신청서에 신청인, 사건본인, 신청취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신청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 허가 후 정정신고
생년월일정정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신고해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정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생년월일정정 신청하여 허가된 사건은 정정신고까지 해 드리므로 의뢰인께서 시(구), 읍, 면사무소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생년월일정정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
- 기본증명서1
- 주민등록등본1,
- 제적등본1
- 인우보증서1 (본래의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내용을 확인해줄수 있는 본인과 나이차이나는 보증인2명)
- 주민등록등본2 (인우인 각각1통)
- 범죄경력 조회서
- 소명서류 - 출생증명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준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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