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2-04-16 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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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19조 1항(안전거리 확보)
☞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 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사고실례 : #1차량은진행중 동일 방향의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따라 정지하고자 급제동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2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 결과 : # 1차량 가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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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 면허처분 : 위반행위(안전거리 미확보)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 예 외 : #2차량의 후진이나 고의적인 정지 사고시에는 #2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처리
☞ 유사한 사고유형
연쇄추돌한 경우
#1 차량이 진행중 #2 차량 추돌, 그충격에 #2 차량이 밀려 #3 차량을 추돌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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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사고발생시
#2 차량이 #3 차량 추돌(1차사고), 이어 #1 차량이 #2 차량 추돌(2차)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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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 높이가 상이>
※ 참 고 : 안전한 차간거리 > 정지거리 = 공주거리 + 제동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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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승용차의 급제동시 정지거리의 예
시속(Km/h)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주거리(m)
3
6
8
11
14
17
19
22
25
28
제동거리(m)
0.5
2
4
8
12
18
24
32
40
49
정지거리(m)
3.5
8
12
19
26
35
43
54
65
77
☆ 앞차의 고의적 급정지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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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19조의 3(급제동 금지)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고실례 : #1 차량은진행중 고의적으로 급정지하여 동일방향 뒤에서 오고 있던 #2 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사고
결과 : # 1차량 가해차량(
크게보기) # 2차량 피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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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면허처분 : 위반행위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예 외 : 신호착각, 진로변경 등으로 급정지한 경우는 추돌차량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