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2-04-18 11:56:20
조회수 : 5,011
|
|
|
[명의신탁]-법률지식-명의신탁이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1. 명의신탁이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① 명의 신탁자(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산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이내)이 부과됩니다. 과징금 부과 후에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후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 다시 20%의 이행 강제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부과되며, 법적인 권리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명의 수탁자로 되어 있으므로, 명의 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니 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명의 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밖에도 명의 신탁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2. 명의신탁의 제외
자신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라 하여 모든 경우가 명의신탁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종중 부동산(예.집안 문중의 땅)의 명의 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명의신탁 처벌에서 제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