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외에 다른 곳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읍사무소) 이외에 등기소와 공증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해당 지역 동사무소로 가야만 받을 수 있고 등기소와 공증사무소는 가까운 아무 곳에나 가서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공증사무소는 공증비용이 필요하니 동사무소나 등기소 가서 무료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더불어 상가의 확정일자는 해당지역 세무서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