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채권]-소멸시효-구상권 소멸시효-보험사의 구상권의 행사는 몇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무법인다정 | 2011-09-25 19:09:26
조회수 : 4,006
[채권]-소멸시효-구상권 소멸시효-보험사의 구상권의 행사는 몇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구상권 소멸시효-보험사의 구상권의 행사는 몇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씩으로 보지만 기한이 10년이 넘어가 그 채무에 대해여 채무부존재소를 제기 하더라도
그 기한내에 채권자가 그 채무에 대해 청구 노력부분들을 소명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해서 다시금 10년 갱신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를 생각하고 채무를 처리하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채권추심]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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