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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약속어음공증의 효력

lawheart | 2011-10-12 18:08:08

조회수 : 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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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약속어음공증의 효력

질문: 약속어음공증의 효력

저는 처남이 甲에게 100만원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습니다. 甲이 이에 대해 약속어음공증을 요구해 공증인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제가 약속어음공증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데,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답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 등)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執行權原)이란 일정한 사법상(私法上)의 급여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고,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나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인법」제56조의2 제1항, 제4항은“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과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처남이 甲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甲은 위 공증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보증인인 귀하의 재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절차 즉 귀하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부동산의 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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