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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계]-제3채무자-제3채무자의 의미

다정1 | 2011-10-21 13:17:27

조회수 : 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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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계]-제3채무자-제3채무자의 의미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지칭 하는 말입니다.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 한다.
예컨대 질입채권(質入債權)의 채무자, 압류채권의 채무자와 같다.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보통의 경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권을 질입(質入)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에 이해관계가 생긴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변제를 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즉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법률상 당연히 대위변제(代位辨濟)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민법 481조).



쉽게 예를 들어 제가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이게 잘못 되어 지인의 월급을 압류 한다고 가정 했을때

주채무자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지인이고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겠네요.



지인이 은행에 근무 한다면 

제3채무자는 근무하는 은행이 되구요.

쉽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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