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소멸시효]-이자납입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lawheart | 2011-11-13 20:53:16

조회수 : 4,639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소멸시효]-이자납입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질문: 이자납입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차용증 소멸시효에 대해서 궁금하여 몇가지 문의합니다 
 
차용증내용 

1.금액 1200만원
2.이자 월 2 %
3.변제기일 1994.5.30
4.차용일 1993.10.21 
 


이자납입사항 

1993.11.25 부터 2000.12월분(실제입금일 2001.1.4) 까지는 제통장에 정상입금됨
다음부터는 입금이 되지않아 전화로 독촉한결과 2001.8.13 1달치를 입금받았음(2001.1월분으로 생각함) 
 
1.채권의 소멸시효는 2004.5.30 이 맞는지요?
2.이자는 3년이라고 알고있는데 시효는 몇년몇월며칠인가요?
3.이자납입을 승인으로 보아 마지막 납입일이 시효기산일인지?
4.2002.12.31 핸드폰통화가 되어 만나기로 했으나 나오지 않고 현재는 소재파악도 안되고 전화도 불통임 
 
조언을 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 납입시 채권 소멸시효를 묻으셨습니다.
 
2001. 8. 13.자로 이자를 일단 수령한 행위(비록 밀려던 1개월치라 하더라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되므로 문의 하신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1년 08월 12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민사소송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