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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임대차-비주거용 건물을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임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다정1 | 2011-06-15 07:36:18

조회수 : 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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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임대차-비주거용 건물을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임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유동적이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임대인이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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