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임대차-비주거용 건물을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임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유동적이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임대인이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