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6 2011-07-23 14: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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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질문 :
아파트의 전세입주자인데, 이 건 아파트가 현재 경매 진행중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이유로 경매가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직장관계로 이사하고자 합니다.
아이들 전학문제 등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데 대항력이 상실된다고 하여 퇴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
경매가 진행중인 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낙찰기일까지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입하게 되는데 이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기입 후의 새로운 임차인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