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임대차]-전세금-전세금 올려달라는데 법정 상한은 없는지요?

다정1 | 2011-08-29 23:17:55

조회수 : 3,23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임대차]-전세금-전세금 올려달라는데 법정 상한은 없는지요?

질문: 

9월말 전셋집 계약만기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1억5,00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의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아이들 학교문제 때문에 이사 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적당한 선에서 올려주고 재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서 정해 놓은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터무니 없이 오르기만 하는 전세가격 때문에 이사철만 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봄 이사철에 이어 올 가을에도 전세보증금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승추세에 있는 전세가격은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전세계약을 한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약정한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전세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법 제7조 참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2조 참조).

언뜻 보기에는 법에 의해 전세보증금을 일정금액 이상 올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임대기간 중의 특별한 사정이 생겨 불가피하게 전세보증을 증액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전세기간 만료 후에 재 계약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위의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