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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매매-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이 매매된 경우의 임차인의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요

다정1 | 2011-09-11 15:32:00

조회수 : 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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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매매-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이 매매된 경우의 임차인의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임차하여 살던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경우, 임차인은 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임차인은 계속하여 그 주택에 주거할 수도 있고, 임대차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이므로 집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에서와 같은 경우 주택을 산 사람은 새로운 임대인이 되고 임차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 스스로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 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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