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확정일자-확정일자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질문: [임대차]-확정일자-확정일자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저는 임대보증금액수가 3,000만원인 소액임차인인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1,600만원)의 범위를 넘은 1,400만원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금 1,400만원에
대하여 후순위 담보권자,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