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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차-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경우

다정1 | 2011-10-04 02:19:23

조회수 : 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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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차-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경우

질문: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경우

저는 임대보증금이 6,000만원인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집주인)의 동의하에 방1칸을 보증금 1,500만원에 다시 빌려(전차하여) 입주한 후 주민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소액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하에게 방1칸을 빌려준 임차인(전대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야만 그로부터
임차한 귀하(전차인)도 소액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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