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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소송-직원 숙소로 회사가 임차한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지요

다정법률상담소 | 2011-10-20 16:38:55

조회수 : 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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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소송-직원 숙소로 회사가 임차한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지요


질문:


갑 주식회사는 회사직원들의 기숙사 사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갑 회사임) 갑 회사는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만 전입신고하도록 해 두었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대한 판례를 보면,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고, 그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구비된다 할 것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법인은 애당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여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 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 7236 판결).


따라서 갑 주식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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