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명의신탁]-명의신탁 재산 돌려받을 수 있나?

법무법인다정 | 2011-11-22 00:07:15

조회수 : 5,707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명의신탁]-명의신탁 재산 돌려받을 수 있나?

질문: [명의신탁]-명의신탁 재산 돌려받을 수 있나?

K씨는 1995년, 강남 소재 주택을 2억원에 매수하면서 사정상 친구 ‘갑’ 명의로 매수하고, 이전등기도 ‘갑’의 명의로 하였다. 매도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K씨가 반환을 요구하자 친구 ‘갑’은 위 주택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데 위 주택을 반환받을 수 있나?



답변:

◇명의신탁의 효력= 실질적으로는 자기 소유부동산인데 아무런 거래관계 없이 그 명의 만 다른 사람에게 옮겨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탈세나 투기 등 불법목적으로 많이 악용되어 왔다.

그러나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뿐 아니라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 모두에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

이 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한 소유권 이전까지 무효로 하고 있다.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하면 그 타인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반환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명의신탁의 유형=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재산의 반환에 차이가 나며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다.

첫째는 ▷‘양자 간 명의신탁’으로서 등기명의가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바로 넘어가는 경우 둘째는 ▷‘중간생략명의신탁’인데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이며 다음은 ▷‘계약명의신탁’으로서 신탁자가 수탁자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수탁자 앞으로 곧바로 등기를 마치는 경우로서 매도인은 그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경우이다.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은 계약명의신탁에 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여 계약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은 유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신탁자는 그 재산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례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7.1) 전에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당해 부동산 자체”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는 다른 유형과 달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하더라고 횡령죄로 처벌받지도 않는다.

사례의 K씨는 부동산실명법시행 이전에 계약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친구에 대하여 위 ‘주택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명법 이후 명의신탁을 해둔 경우라면 매수자금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 유형과 신탁 시기에 따라 그 반환할 재산이 ‘재산자체’인지 여부가 달라진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민사소송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