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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임대차보호법-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다정1 | 2012-02-04 21:25:28

조회수 : 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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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임대차보호법-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확정일자]-임대차보호법-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분실한 확정일자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이를 증명할 길이 없으므로 분실한 확정일자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때 확정일자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임차 기간, 보증금의 액수 등에 대한 임대인의 진술서 등의 모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의 신청을 한 후 실무상 배당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고 1주일 이내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새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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