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2-02-16 19: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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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도소송사례]-소송절차가 아니라 제소전화해라고 하는 절차도 있다던데요 제소전화해라는 무엇인지요?
답변: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소한 6개월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정도까지도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이 끝나더라도 집행을 통하여 실제로 부동산을 명도받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취하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미리 '제소전화해'를 한다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화해조항도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후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기일을 거쳐 제소전화해결정문을 보내주며 추후 이를 가지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