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부동산분쟁]-가처분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판결확정이 가처분취소사유인지

다정지기 | 2013-04-15 23:16:16

조회수 : 3,792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부동산분쟁]-가처분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판결확정이 가처분취소사유인지
 
질문: [부동산분쟁]-가처분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판결확정이 가처분취소사유인지
 
甲은 乙로부터 丙이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행해지지 않은 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乙·丙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丙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의 채권자 丁이 丙의 乙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압류한 다음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므로, 甲이 乙·丙을 상대로 제기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乙에 대하여는 위 丁의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丁의 추심판결의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乙이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절차에도 준용됩니다.

그런데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고 그 추심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가처분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乙의 채권자 丁이 乙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다음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고, 그 위에 甲이 丙을 상대로 새로 제기하여 승소한 본안판결의 내용이 丙에게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추심판결의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그 추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압류의 해제가 당연히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또는 일반 사회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더 이상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청구를 배척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丙의 채권자 丁이 丙의 乙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압류한 다음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다고 하여도 그 추심판결의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면,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부동산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부동산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