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종류]-현행 법제하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질문:[법정지상권종류]-현행 법제하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현행 법제하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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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가. 민법 제305조 제1항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소유자가 변동된 때
나. 민법 제366조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또는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라. 입목법 제6조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
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한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이 매각되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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