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임대차계약과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간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임대차계약과는 무관하게 유효한가요.
질문: [법정지상권]-임대차계약과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간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임대차계약과는 무관하게 유효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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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판례(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984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경우, 질문의 경우 법정지상권은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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