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19 14: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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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노동부에 신고하고도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
질문: 노동부에 신고하고도 지급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은?
답변:
최근 체불임금과 관련한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구조신청을 하고, 사용주에게 조속히 임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했음에도 사용주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체불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결국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사업주를 고발조치 했다면 근로자 개인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하지 않은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리고 노동부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그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도 당해 업체가 이를 위반하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의뢰할 수는 있으나 민사적인 강제집행까지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통상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독촉을 하고 또한 검찰에 의한 고발이 있는 경우 당해 업체는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때에는 부득이 민사소송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해 민사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절차를 통한 임금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