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2-03-28 21:16:29
조회수 : 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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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교통사고]-보험금 합의-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 하면 우선 과실 관계를 잘 정리 해야 합니다.
추후 합의 할때 과실이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입니다.
유리한 과실에 관한 증거는 미리 확보하시는것이 좋습니다.(CCtv부분/현장 사진 /가해자 진술중 유리한 증거 녹취등)
그리고 사망사고에 경우 보험회사 민사적인 종합보험 처리 와 가해운전자에 형사상 합의를 해야 합니다.
형사상 합의로 가해자와 합의금액은 규정에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과 서로 만족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 대립이 있을수 있으므로 경험에 의한 통상적인 형사상 합의금을 기재하면 금 2500만원-5000만원 선으로 합의를 합니다.((참고 사항)
위 가해운전자와 형사상 합의를 할때는 필히 채권양도 각서와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 종합보험 합의금액 에서 위 형사상 합의금으로 가해운전자에게 지급 받은 금액이 공제 될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 각서 양식은 요청 하시면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민사상 종합보험회사(가해차량 보험회사) 와 합의는
보험회사 보상 합의금액은 보험회사 보상 기준에 의하여
계산되므로 최소한에 합의금액을 제시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의뢰 하시면 법률적인 합의금 계산을 하여 합의금을 산출 하므로 위 보험회사 합의금 계산과 다르게 계산 하여 합의금 산출 하므로 서로 합의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적게는 금5000만원 - 1억5천만원 까지 차이가 납니다.
(즉, 보험회사는 위자료를 6000만원 부터 아래로 계산되고 법률적으로는 금8000만원 부터 1억 까지 이며. 중간이자 계산법도 보험회사는 라이프찌니 계수응 적용하고 법률적으로는 호프만 계수를 적용 합니다. 그래서 합의금 차이가 보험회사와 의뢰시 합의금과 차이가 많이 발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