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7-27 17:44:39
조회수 : 3,186
|
|
|
[부동산]-예규-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한 경우의 이전등기신청
등기선례1-220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거부
--------------------------------------------------------------------------------
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를 산청할 수 없는 것이므로(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1호, 재56조 제1항 참조), 토지대장에는 "화산면 종리 577 번지의 1 대 506평방미터"(분할전 표시 : 577번지 대 157평)로 표시되어 있으나 등기부에는 "화산면 종리 자일삼오팔번 대 오승락"으로 표시되어 있어 대장과 등기부 사이에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불일치 상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당초 위 등기부상의 표시와 같았던 토지가 후에 대장상의 표시(577번지 대 157평)대로 변경된 것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장소관청의 대장등본등을 제출하여 표시변경등기를 하고 다시 분할후의 현대장에 맞추어 577번지의 1, 2로 분필등기를 한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80. 1. 11 등기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