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판례-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담보가등기의 효력
대법원 2011.1.13.선고 2010다18638
[판결요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가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가등기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또 이와 같이 제3자 명의의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가등기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등기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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