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판례-방문판매계약이 실질적으로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무효) 및 유사수신행위가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서울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2나90452 판결-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
[판결요지]
1. 방문판매업자와 방문판매원 사이의 방문판매계약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질은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불과한 경우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구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구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입법목적(제1조) 등을 고려할 때 구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3조는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니라 그에 위배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효력규정 즉 강행법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주식회사인 방문판매업자와 방문판매원 사이에 체결된 방문판매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나, 그 무효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그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설
방문판매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원들이 소멸시효로 인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자 방문판매계약이 실질적으로 구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방문판매업자를 상대로 피해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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