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법률자료
[양형기준]-07. 무고범죄 양형기준
다정1 | 2012-09-18 13:36:52
조회수 : 3,309
[양형기준]-07. 무고범죄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 무고 |
~ 1년 |
6월 ~ 2년 |
1년 ~ 4년 |
| 2 |
특가법상 무고 |
1년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ㆍ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ㆍ중한 피해결과 야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자백
|
ㆍ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ㆍ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ㆍ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
| 행위자/기타 |
ㆍ진지한 반성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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