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13 03: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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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기소유예처분-체벌교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甲은 乙중학교 학생지도부 담당교사로서 학생 丙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벌을 가했는데 丙이 甲을 폭행죄로 신고했습니다. 甲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의 체벌행위는 丙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방법과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고 보여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보여 지는 바, 이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해 소추(訴追)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안됨’이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검사가 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제3호). 그런데 같은 불기소처분이지만 ‘죄가 안됨’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해 판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등의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비록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사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는 않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0.10.30. 선고 90도1456 판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체벌의 수단과 그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면밀하게 수사해 만약 청구인들의 행위가 체벌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안됨’ 처분을 인정해 각 ‘기소유예’ 처분 했다면 이는 수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0.1.27. 선고 99헌마481 결정). 甲으로서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