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20 15: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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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수절도미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외 3명이서 총4명이서 만났습니다
1명이 22일날 시장을 들가서 봤는데 5만2천원이 나왔다고하여 가자고 23일날 4명이서 시장을갔습니다
2명은 망을보고 2명은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도없는거같아서 들어갔는데
밖에서 안에있으라고한뒤 "학생 거기서봐" 이런소리가 들리는겁니다..
그러자 친구2명이 재빠르게 뛰는소리가들리고
저와친구는 밖에 누가있나보다 하고 안에있엇습니다
한 10분가량 안에서 앉아잇엇는데 갑자기 후레쉬불로 비추며 아줌마가 안에서나오시는겁니다
그래서 저랑 친구한명은 나와서 도망쳤는데 친구들을 쫓아간게 경찰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돌아다닐까봐 몰래몰래
4명이서 다시만나서 택시를타고 집에가는도중에 경찰차가 택시를 태우더니 저흰경찰서로갔습니다
저흰 다 자백을했고 과일가게라서 과일하나 먹을까하고 호기심에 그랬다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주인아주머니가 그동안 다른애들이 훔친걸 저희에게 다보상받으려고한다는겁니다
한명당 1천만원씩을 원하시고있고 처벌도 같이 받길원하십니다..
죄명은 특수절도미수 였습니다...
자의서를 쓰고 지금나왔는데 27일날 경찰서를 가야합니다..
3명은 부모님이 아시는상태이고 저만 부모님이 모르시는상태입니다 ..
근데 1명은 폭행과 기물파손으로 2번검찰청을 갔다오고
2명은 폭행으로 1번 검찰청을갔다왔습니다
저는 초범이구요 ..
이럴때는 정말 천만원을 보상해주고 소년원을 다 가야하는건가요 ??
그리구 저희가 특수절도미수인이유는 뭐입니까..??
뭐 파손도한거없이 노점상이라 비닐을 들추고 들어갔습니다..
정말급합니다.. 저희아버지는 이혼을하시고 혼자사시면서 힘들게 사십니다 ..
집도 원룸 월세구요..
천만원을 보상해줄 능력이안되십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정말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 내용으로 봐서는 범죄는 특수절도가 맞습니다.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에게 무릅꿇고 사과를 해서라도 합의서와 선처를 바란다는 청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선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를 하시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