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가처분]-시비가 붙으면서 폭행을 한 후 몸조심하라는 협박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접근금지 가처분]-시비가 붙으면서 폭행을 한 후 몸조심하라는 협박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 중 한사람이 시비가 붙으면서 폭행을 한 후 몸조심하라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전치 3주 진단이 나와 경찰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이 고소를 하면 상해죄가 되는데, 합의를 해도 전과 기록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사는 주민끼리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면서 사과와 치료비만 받고 끝내라고 합니다.
협박까지 받은 마당에 신변의 위험을 느껴 접근 금지 가처분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가족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대로는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민,형사 두 가지 입니다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형사처벌하여 수사하는 등의 형사상 제재가 가해집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재산상의 강제수단이 사용되게 됩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협박받은 사실이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물을 첨부하여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사건으로 접수가 됩니다. 경찰에 요청하여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신청 하면 검사가 판단후 법원에 신청 할수 있습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재산상의 강제수단이 사용되게 됩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협박받은 사실이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물을 첨부하여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사건으로 접수가 됩니다. 경찰에 요청하여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신청 하면 검사가 판단후 법원에 신청 할수 있습니다.
고소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였도 됩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지속하는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시에는 증거가 필요하지만 본안소송처럼 엄격한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협박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하셔도 되지만 가능하시면 최소한 법률사무소에 서면대행이라도 맡기셔셔 일을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