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12-21 01:29:52
조회수 : 1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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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제 사건이 기소유예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 뜻인가요?
질문: [기소유예]-제 사건이 기소유예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 뜻인가요?
최근 한 가게에서 분유가 조금씩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분유를 훔치다 덜미를 잡힌 절도범. 알고 보니, 우리의 나민원씨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건기록을 검토하던 된 검사는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분유를 훔치게 되었다 는 나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나씨도 훔친 분유 값을 피해자에게 변상한 후 합의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이윽고, 사건이 종결되고 나씨에게 배달된‘기소유예 처분 통지서’. 하지만 난생 처음 듣게 된 기소 유예라는 말이 생소하기만 합니다. 검사님! 기소유예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피해자를 한 번 봐준다. 용서해준다’고할 수 있고 길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을 기소할 것인지 안할지에 대해서 그 결정을 훗날로 미룬다’는 뜻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있어서 검사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특히 피해자 자신의 지능, 나이, 범죄의 경중, 범죄피해자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나민원씨는 저지른 범죄 자체가 분유하나를 훔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다고 볼 수 없고, 또 범죄를 저지른 경위에 있어서 자기 아기가 배고파하는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상점주인인 피해자와 합의까지 되었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이 사람을 한 번 선처해줄 수 있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경우에도 나중에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한 번 선처해준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선처가 된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다시 제기하여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