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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죄란 무엇인지요?

다정법률상담소 | 2012-02-15 20:56:39

조회수 : 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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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죄란 무엇인지요?

질문:[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죄란 무엇인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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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560호 2011.04.0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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