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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야간주거침입절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전사무장 | 2011-08-13 21:28:11

조회수 :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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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야간주거침입절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질문: 새벽1시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하다가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야간'이란 일몰 후, 일출 전을 의미합니다.

미수와 기수의 구분기준이 되는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에 침입한 때입니다.
사무실은 점유하는 방실(방)로서 주거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사무실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전에 경비원에게 잡혔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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