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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자동차불법사용죄-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성립되나요?

전사무장 | 2011-08-13 21:38:40

조회수 : 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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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자동차불법사용죄-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자동차 정비소에 들렀더니 열쇠가 꽂혀있는 승용차가 있어 승용차 주인의 승낙 없이 3시간 동안 운전하고 본래의 장소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됩니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종래에는 일시 사용하는 것은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동의 없이 일정한 교통 시설을 사용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1995년에 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죄의 행위는 교통 수단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리자의 동의'는 명시적,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사용'이란 자동차등을 통행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자동차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자동차의 라디오를 켰다는 것만으로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차 소유주의 동의 없이 통행 수단으로 3시간 동안 사용한 것이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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