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5-11-18 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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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위조]-수표위조 및 위조수표행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5.11. 선고 2010고단259 판결)
가.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 위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고 공소외인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두기로 공모하였는데, 피고인 1이 위 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사전에 피고인 2에게 수표를 복사하여 주는 것처럼 하겠다고 말한 뒤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돈 상당의 자기앞수표 여러 장을 위조하고, 그 뒤 공소외인이 보는 앞에서 위 위조한 수표들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한 사안.
나. 판결요지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중에 있다고 볼 것이지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분 석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행사란 위조한 유가증권을 진정하게 성립한 진실한 내용의 유가증권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유가증권을 유통에 놓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조통화행사죄의 행사의 의미와 다르다.
한편 위 법조의 처벌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 공·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대법원 1983.6.14. 선고 81도249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