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양식-개인회생 간이양식-한글파일
기존의 정식양식과 달리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간이화된 양식입니다.
간이양식은 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은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이 없거나(있는 경우라도 부속서류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사용 가능) 가용소득만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별제권의 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있는 경우 또는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가 예상되는 경우는 사용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정식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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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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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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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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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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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집․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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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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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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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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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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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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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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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또는 보증채무자가, 연대채무자가, 배우자가) 이미 귀 법원에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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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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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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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파산의 원인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파산의 원인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 신청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영업소득자의 경우).
2. 신청인은, 각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하므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즉 현시점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제예정액은 개월간 월 원씩이고, 이 변제의 준비 및 절차비용지급의 준비를 위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을 제1회로 하여, 이후 매월 에 개시결정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구좌에 동액의 금전을 입금하겠습니다.
3.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불인가 결정시까지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는 은행 입니다.
4.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수 + 2통)은 개시결정 전 회생위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일자까지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통
4. 진술서 1통
5. 신청서 부본 1통(위 1 내지 4의 첨부서류 및 소명방법을 모두 포함한 것)
6. 예납금영수증 1통
7. 송달료납부서 1통
8.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1통(대리인의 예금계좌 사본 아님)
9. 위임장 1통(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00 . . .
신청인 (인)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 첨부서류 1] [간이양식 1-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간이양식
산정기준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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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번호 |
채
권
자 |
채권의 원인 |
□담보
□무담보 |
주소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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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현재액(원금) |
채권현재액(원금) 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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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현재액(이자) |
채권현재액(이자) 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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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무담보 |
(주소)
(전화)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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