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시신청서-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정식양식-한글파일
개인회생신청서(정식) 법원양식입니다.
이 양식에서는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제계획안은 별도의 양식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가 예상되는 경우, 별제권이 있어 미확정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식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산양식 A5420]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상 주소 |
우편번호: |
|
현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집․직장)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대리인 |
성 명 |
|
|
사무실 주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사무실) |
|
|
이-메일 주소 |
|
FAX번호 |
|
|
주채무자가(또는 보증채무자가, 연대채무자가, 배우자가) 이미 귀 법원에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
|
성 명 |
|
사건번호 |
|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파산의 원인사실이 발생 하였습니다(파산의 원인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 신청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영업소득자의 경우).
2. 신청인은, 각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하므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즉 현시점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제예정액은 개월간 월 원씩이고, 이 변제의 준비 및 절차비용지급의 준비를 위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 . .을 제1회로 하여, 이후 매월 에 개시결정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구좌에 동액의 금전을 입금하겠습니다.
3.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불인가 결정시까지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는 입니다.
4.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수 + 2통)은 개시결정 전 회생위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일자까지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통
4. 진술서 1통
5. 신청서 부본 1통(위 1 내지 4의 첨부서류 및 소명방법을 모두 포함한 것)
6. 예납금영수증 1통
7. 송달료납부서 1통
8.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1통(대리인의 예금계좌 사본 아님)
9. 위임장 1통(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 . .
신청인 (인)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 첨부서류 1] [전산양식 A5424]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 . . 목록작성일: . . .
|
채권현재액 총합계 |
|
|
담보부 회생
채권액의 합계 |
|
무담보 회생
채권액의 합계 |
|
※ 개시후이자 등: 아래 각 채권의 개시결정일 이후의 이자·지연손해금 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 제1, 2호의 후순위채권입니다.
|
채권번호 |
채
권
자
|
채권의 원인 |
주소 및 연락처 |
|
채권의 내용 |
부속서류 유무 |
|
채권현재액(원금) |
채권현재액(원금) 산정근거 |
|
채권현재액(이자)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