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상계금지-개인회생절차신청 후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상계의 금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계 할 수 없다.
가.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나.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1)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2)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정지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타인의 개인회생 채권을 취득한 경우
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개인회생 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1)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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