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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채무내역 조회방법

법무법인다정 | 2013-02-06 04:01:08

조회수 : 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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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채무내역 조회방법
 
의뢰인께서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 조회하는 본인 신용정보조회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신용정보조회는 고객님께서 신용정보조회 사이트를 이용하여 일정비용을 결재하시고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것입니다.

신용정보 조회에서 확인되는 채무불이행 정보는 은행권 및 신용정보사에서 채무불이행 등록을 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조회한것과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 조회를 합니다.

1. 공인인증서가 있는 고객(인터넷 뱅킹 이용고객)

공인인증서가 있는 고객은 큰 비용없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 접속사이트 : http://www.credit4u.or.kr
- 이용료 : 1년에 240원
- 준비할 것 :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 하는고객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결재하시면 1년에 240원의 비용으로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 뱅킹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가능합니다.


2. 공인인증서가 없는 고객(인터넷 뱅킹 이용하지 않는고객)

공인인증서가 없는 고객(인터넷뱅킹 이용하지 않는고객)은 1회 조회할때 1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 접속사이트1 : http://www.creditbank.co.kr
- 접속사이트2 : http://www.mycredit.co.kr
- 접속사이트3 : http://www.siren24.com
- 이용료 : 1회 이용료는 10,000 원, 1년 이용료는 2만원 ~ 3만원
- 준비할것 : 본인명의 통장준비할것(이용료 결재하는 비용포함)

위 사이트중에 어떤 사이트나 들어가셔서 비회원으로 신용정보 조회를 하시던 아니면 일반 회원으로 신용정보 조회를 하시던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이파산을 고려 중이시라면 무엇보다도 자산의 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신용정보 조회내역과 의뢰인의 생각하고 계시는 채무의 내역을 비교하셔서 채무가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채권 누락의 실수를 막는 것입니다.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에서는 개인파산.회생을 고려중인 의뢰인 분들에 하해서 무료로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신용조회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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