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본인의 채무로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 강요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이 아닌 남의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하다.
배우자나 가족도 별개의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압류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체동산의 경우는 그 소유의 구분이 확실치 않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므로 압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에 50%는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되므로 압류, 경매후 낙찰금의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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