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가족에게 피해가 가나요?
파산 또는 회생 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따라서 부모,배우자,자녀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 또는 내가 갚지 않으면 누군가는 갚아야 한다는 생각 또는 흔히 말하는 호적등 공적장부에 기재된다 등의 불이익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 실 것입니다.
하지만 법의 시행 취지는 가족의 연대책임을 묻지 않으며 재산과 채무는 별산제로 채무자 개인에게 책임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합도산법 시행과 더불어 파산 선고시 본적지 관청에 파산선고사실을 통보 하여 신원조회사항으로 기재되던 종전 관례를 변경하여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사후적으로 파선선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자와 가족등에 피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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