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출석시 유의사항
채권자집회기일 출석시 유의사항
1.채무자(의뢰인)는 변제계획안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하여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2회 불출석시 폐지됩니다)***
2. 급여 및 가압류되어 적립금이 있는 경우
-집회 진행시 변제계획안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회생위원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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