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서-개인파산ㆍ면책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외에도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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