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신청을한 대표이사가 다른법인 설립시 이사진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그리고 지분을 가지고 갈수가있나요??
먼저 법인 파산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인 파산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고객님이 다시 다른 법원의 이사진으로 등재되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법인파산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면 조심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원파산의 경우 법원이 파산한것이지 개인이 파산되서 문제가 생긴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이 파산되더라도 고객님이 보증인이기 때문에 고객님 앞으로 채무가 남을텐데 되도록이면 다른 법인의 이사진으로 등재되서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것이 더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3:59:32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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