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6-06 15:38:31
조회수 : 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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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내용]
2002년 과도한 채무로 도망치듯 살다 최근 직장을 구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002년 당신 급하게 대출로 돈을 끌어들이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흔히들말하는 차깡이라는걸 했는데요
차량은 실제로 제가 본적은 없고 제 명의로 차량은 등록되어있고 할부금은 현대캐피탈에 빌려서
차량을 구입하고 이사람들은 그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했는데요
이걸로 즉 이 불법사실로 처벌을 받은것이 아니라 현대캐피탈측에서
차량할부금을 갚지않는다면 저를 사기죄로 고소해서 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작년 벌금을 내고 이 사기죄는 해결을 했는데요
이 근저당이 잡혀있는 차량대출금 900만원을 이번에 회생신청할때 같이 해결하고 싶은데
가능할가요? 이 현대캐피탈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상담 답변 내용]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처음 개인회생 진행시에는
해당 채무도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것은 해당 채권자(현대캐피탈)가
향후 개인회생 신청이후에 고객님의 형사처벌을 받아서
벌금형이 내려진 사실을 가지고서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는경우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것은
채무에 포함을 시킬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기성립이 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로 인정받을수 있고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