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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폐지결정 이후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법무법인다정 | 2011-06-08 08:59:09

조회수 :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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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폐지결정 이후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다가 납입을 하다가 결혼하고 아이출산을 하고 하다보니까
불입액을 4번정도 내지 못하고 참석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청한 곳(다정 말구요^^) 변호사님께서는 법원에서 연락이 와도 저한테 연락도 안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 잘못도 있지만 이건 좀 너무 무책임 하더라구요 대답도
너무 속상합니다. 짐 아기 낳은지 겨우 100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인 폐지가 되었습니다.
직장이 육아휴직이 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폐지되면 여기저기서 독촉전화과 오지 않을까 겁도 나고요 그래서 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결혼전에 있던 채무라서 되도록이면 남편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저희가 곧 전세담보대출을 신랑이름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제 채무와 신용불량때문에 전세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건을 확인한 결과 개시결정이후 채권자집회에 참석을 여러차례 하지않아
폐지결정이 되었습니다.

출산문제로 인하여 사무실과의 연락두절이 폐지까지 간듯합니다.

전세담보대출 문의건은 남편 명의의 대출이기 때문에 님의 신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개인회생을 재접수 채무조정을 진행하시든가 미래 수익구조를 봐서 정말 힘들다고 한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힘내십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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